부천시 원미구 중동 계룡리슈빌 대건 윈도우 창호업체를 고발합니다.
이 곳에서 창호를 설치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시공이사는 자기는 못하니까 알아서 마음데로 하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데로 할려구요.
참고로 LG하우시스 하자보수팀에서도 요지부동이네요. 전화 몇번 오더니 이젠 연락도 없네요.
그래서 조만간 검찰에 고소할려구요.
여기다 올리면 해결이 될란지 모르겠네요. 댓글1
거실창호 불량시공으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