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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잘못 주문 받은 제품을 소비자 잘못 만으로 우기는 업자
 이송이
 2011-12-28  |    조회: 7
opp봉투 제품 5000장 제작했는데 인터넷상 전화주문에 의해 사이즈 오류로 잘못된 상품을 보냄.
그래서 상품의 납품오류로 인한 마트납품을 못함.
이런경우 업체사장은 무조건 사이즈를 잘못 말해서 오류가 생겼다는데.
이런 업주사장 죽이자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제작하신 봉투가 사이즈 오류로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