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헤어쿠폰을 구매해서 미용을 했습니다.
헤어샵에서 너무나 많은 손님을 받는 바람에 쿠폰상품에 적힌 서비스상품을 (해당업체 쿠폰상품 :35,000에 해당하는 서비스)을 빼먹고 시술하엿습니다.
해당업체에 항의하니 그건 서비스 상품일뿐이라고하더군요..
전 그서비스가 없었음 절대~~ 그 쿠폰을 구매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업체말대로 서비스 일 경우에는 계약 내역에 들어가지않나요,, ??
환불을 받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업체가 다시는 그런식으로 다른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았으면해서요,, 댓글1
헤어쿠폰 구매후 이용하셨는데 서비스품목은 시술하지않는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