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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품에 대한 예약금 환불 및 서비스 불친절에 관한상담
 최병춘
 2011-12-28  |    조회: 1198
2010년 6월 6일 11시 32분에 토이마루(http://www.toymaru.com)란 온라인 소핑샵에서 베르세르크 가츠
검은 검사 블러드 한정버전이라는 피규어 스테츄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66000원 이었고 아직 발매 전이어서 40000원을 우선 선입금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출장과 바쁜 업무로 이일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확인해 보니 2011년 7월 13일 날짜로 주문을 처리했고 이 결과를 매일로 보냈더군요. 늦게나마 확인을 했는데 물건을 구입하려고 해도 이미 품절이라서 상품을 포기했는데 생각해 보니 예약금 40000원에 대한 처리가 안 나왔더군요... 사이트 포인트로 환불 받거나 현금으로도 환불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업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환불 조치 부탁한다고 하니, 분명 자기내 들은 이미 이 문제를 처리했고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황당한 마음에 그럼 혹시나마 제가 깜빡 할수도 있으니까 그 처리 내역이나 입금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니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인을 못해주겠고 이미 처리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잡아땠습니다.
물론 제가 주문을 하고 미리 확인해 처리 못한것은 잘못이지만 업소에서 이미 문제를 처리 했다면 그 증거라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확인이 힘들다고 하더니 나중에 못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이건 고객에 대한 기만 행위가 아닌가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아 하나 하고 글을 남깁니다. 해당 사이트에 항의의 글을 남겼고 그 답변도 너무어의가 없어서 링크 시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품주문하면서 선입금후 뒤늦게 확인하셨는데 품절이라 취소되어 환불된줄알았는데 안되어 문의하니 오래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