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도어락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구입가 환급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재품 하자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