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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경동택배로 받은 포도가 죽이되어 왔습니다.
 김원정
 2012-09-20  |    조회: 707
경동택배로 포도를 받았습니다.
포도는 9월 19일 수확한 포도이고 당일 오후에 바로 경동택배를 붙였으며, 9월 20일경 택배를 받았습니다. 3~4시간 뒤 택배상자를 열어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멀쩡해보였던 것이 뒤집어보니 포도가 다 터져서 상자가 온통 젖어있었으니까요 말그대로 포도가 죽이 되었습니다.
화가나서 경동택배 발송지영업소(와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왈!! ‘보내는 사람한테 분명 포도가 터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포도상자를 험하게 다룬 택배기사에게 이야기하지 그랬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지영업소(남양주 지금)에 전화했습니다.
그쪽에서 왈 “저희 영업소는 과일종류가 문제가 많아 취급을 아예하지 않는다/발송지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배송을 한 것이다/발송지영업소에 다시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황당했습니다.
다시 발송지영업소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택배가 과일을 취급안하는데가 있냐?/도착지영업소에서 잘못다뤘기 때문에 그런거다/여기전화하지 말고 고발센터에 전화해라/전화통화중이면 계속 전화하면 되지않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포도는 이미 죽이되었고 두 영업소는 책임회피하기 바쁩니다.
너무한거아닌가요?
3번의 태풍에도 끄덕없던 포도가 경동택배엔 당할 재간이 없었나봅니다.
이런식의 책임회피 질립니다!!
소비자가 봉인가요?
이번일은 당연히 경동택배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 이용중 포도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이용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