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하는시점에서 액땜하는샘치고는 너무나 어이없고 화나는 일이 발생되었다.
뒤에서 남의차를 박아놓아 차수리견적460만원에 딸아이3주진단이 나왔는데 과실여부를 따지고있는 LIG보험회사....(물론 차주가 인정을 안한다고는 하는데 LIG보험회사에서 30프로과실등...으로 부추기고 있는것같다).
그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것인가!!!!!
차선을 못지켰나,졸음운전을하였나,음주운전을하였나,과속을 하였나.... 단 눈길이 미끄러워 조심히가다가 차가 옆으로 살짝미끄러졌는데 안전거리 확보도없이 와서는 무참히 남의차 박살을내어놓고는....
하여 온전하게 차를 수리를해주어도 사고차량으로 남의재산에 크나큰손실을 입혔으면 사람을 피곤하게나 하지말아야지...
LIG보험회사에서는 사고수습 제대로 안하고 가해자차량차주 부추겨 경찰에 접수를 하게끔만드는 저의는 무엇인가!!!
집에서 한가로이 있는사람도 아니고 일을하는사람인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격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하는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한단 말인가.
정말이지 넘 어이없고 화나고 억울하고...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1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인해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보통약관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동 기준에 없는 경우 등은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율을 적용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보험사에서 사고조사도 제대로하지 않고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보험사의 민원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