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월에 롯데닷컴에서 주문해서 12월 27일에 받아본 금강 랜드로바 신발이 ~ 이태리 수입이라고 표기되어있었는데~ 루마니아제조국이라고 표시된것은 원산지를 속인건 아닌가요! 배송기간이 7일이라고 되어있었는데 배가 넘는 15일 이상이 걸린건 무슨 경우에 속하나요! 거기다가 롯데 상담원의 무성의한 상담태도! 배송 늦어지는 이유를 20일부터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은 물론이고 상담원마다 무책임한 말로 일관해서 결국은 고객을 우롱한죄! 소비자고발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 댓글1
구입후 수령한 신발이 이태리 수입품이였는데 루마니아로 표기되어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판매한 경우 관할지역 구청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