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2월18일 휠라1234. or.kr에서 여름 티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37,800원과 택배2,500원해서40,300원을 입금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오지않아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동안내에 나오는 전화로 연락을 계속했지만 전화가 계속 꺼져있거나 받지않았습니다. 글을 올려놓아도 아무런 연락이나 상품도 오지않아서 소비자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15일째입니다. 주문 취소하고 금액을 환불하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을 부탁드려요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배송지연과 제대로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