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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엉터리 귀뚜라미 냉난방기
 이혜경
 2012-01-02  |    조회: 774
2011년 12월23일 귀뚜라미 냉난방기 판매자 양**부장 상담
양**부장 010-7202-****
현 사무실 평수가 13평이므로 16평으로 난방 충분하다고 하여 계약함

2011년 12월 27일 오후 귀뚜라미 냉난방기 24개월 할부로 설치
기계금액 : 298만원

설치이후 사무실 온도가 전혀 오르지 않음
(2012.1.2 11시 현재 기준 - 오전 8시부터 3시간 넘게 풀 가동하였음에도 현재 온도 10도)
판매자 양** 부장과 통화하여 컴플레인함
판매자왈 : 본인은 본사에서 교육받은데로 13평에 16평짜리를 놓았으므로 잘못이 없음.
본사에 강력하게 소비자가 컴플레인하라고 함

본사 A/S 기사가 와서 기계 점검
본사 A/S 기사왈 : 기계에는 하등 문제가 없음.
이 사무실에서 사용할려면 같은 기계 2대를 쓰거나 최소 24평짜리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감

다시 판매처 사무실에 연락 /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음 / 판매처에서 설치기사 보내줌

설치기사왈 : 설치 및 기계에는 아무 이상 없음 / 이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적은 용량임
현장방문 보고서 팩스로 보내주기로 함
=> 현재까지 팩스 안 왔음

2011.12.31 본사 콜센터와 통화
담당 팀장 : 우** 팀장 / 정** 팀장
본사 콜센터 직원 왈 : 귀뚜라미 본사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는 곳이기때문에 판매에 관해서는 판매자와 얘기하라고 함. 본사에서는 대리점 관리 및 판매사원 관리 일체 하지 않는 다고 함

2011.12.31 판매자 양**부장과 통화
양**부장왈 : 본인은 12.30일부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함.
본인은 귀뚜라미 본사에서 알려준 데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하등의 잘못이 없음
판매처 사무실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니, 다시는 자기에게 전화 주지 말라고 함


우**팀장왈 : 판매점에서 전화를 주게 하겠다고 함
=> 전화 온적 없음

정**팀장왈 : 판매점에서 전화를 주게 하겠다고 함
=> 전화 온적 없음

2012.1.2 오전 11시 본사 콜센터에 우**팀장 / 정**팀장 통화 요청 => 전화 주겠다고 함

=> 현재 시간 11시 40분까지 연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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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귀뚜라미 판매자 양**부장은 회사 그만뒀다며 자신은 책임없다고 함
판매처 사무실은 전화 안오고 있음
귀뚜라미 본사는 자신들은 물건을 만들기만 하지 판매점이나 판매사원 관리는 안한다고함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냉난방기 구입시 사무실평수 정확히 확인하지않고 제품 판매한 직원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계신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