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한번뿐인 결혼식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않아 어이없고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의하여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