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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전자의 불량TV
 김태영
 2012-01-04  |    조회: 781
삼성의LCD TV를 구입한지 겨우 일년이 되었는데 지난 토요일 시청도중 화면이 끄져버려서.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소모품이아닌 키판이라고하는데 일년이넘었다는 이유로 10만원에 가까운 수리비를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잘못한 점이없는 것이분명하고 제품의 불량으로 키판이 고장난 경우이므로 무상수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서비스 책임자 임효식팀장은 무상수리는 불가하다고 하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소비자와 자사제품에 대한 태도가. 너무거만하고 불성실함을 고발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량제품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태영 배상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1년된 고가의 TV의 키판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