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성년자쌍커플시술건
 이미정
 2012-01-04  |    조회: 901
고등학교 1학년에다니는딸아이가 2011년12월27일 강남구청담동소재허쉬성형외과에서 쌍커플수술을예약후 미성년자동의라며 수술동의서를 딸아이편에보내줘서 남편이 딸아이보호자로써시술에동의하며 미성년자의 모든책임을 이수함에 동의합니다에 날짜와 이름 싸인만 해서 동의를 했다고합니다 이후 딸아이는 12월28일17시35분경에 660,000원을 신용카드사용했고 또 18시10분경에 550,000원을 신용카드로결재를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동의를 했다고해도 또다시추가비용발생했는데도 병원에서는 한번도 부모한테확인전화도안하고 미성년자말만 듣고 추가시술을 할수있는지 도저히 이해가안가서 글을올렸습니다 28일 병원에서 딸아이가 남편한테 전화가 한통걸려왔다고합니다 남편은 수술비를인하해준다는줄 잘못알아듣고 딸아이한테 알았다고했다고합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면 병원에서 정확히 부모한테 전화한통해서 확인해야하는데도 병원에서는 한번도 확인전화하지 않은체 모든걸 다 진행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추가로 550,000원이 발생하는데도 어떻게진행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이기때문에 당연히 부모한테 확인전화를 해야하는데도 확인도 안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성현수술로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추가시술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수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