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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단말기 보험을 들었는데 혜택을 받을수없네요
 이광자
 2012-01-04  |    조회: 850
lg폰이구요 2011년9.10월쯤아들이구매했구요 .12월10일 폰을 분실하구 10일날 수발신정지를 시켰습니다
12일 아들이 입영이라 14일 통지서와그외신분증을 들고 매장가서 입대정지를 했구요
혹시나 하고 아들 폰에 전화를 하니 계속신호가 가더라구요. 이상해서 lg114상담원과 통화를 하니
발신만정지되있고 수신은 정지가 안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폰을 분실해서 수발신모두 정지
시켰다고 하니까 검색해 보더니단말기 보험에 가입되 있다고 하면서 분실과입대정지를
동시에 해서 보험혜택도 못받고 단말기 대금은 대금대로 내야한다네요
처음매장에 분실신고 할때 단말기보험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있어도 아무런 혜택도
받을수없다니
입대기간동안은 요금이 부과되지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폰은없고 대금은내야하고
방법이없나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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