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식당이용 티켓을 환불 받으시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에 글은 제가 티몬을 고발합니다의 답변을 붙이건데 그럼 7일이후면 무조건 환불을 못 받는 다는 건가요??
여보세요
다른 쿠팡이나 위메프 등등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100%환불이고 유효기간이 지날때까지 못 썼으면 90% 환불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티몬만 그런 규정이 없다구요
제가 아직 유효기간이 2달 정도 남아있구 흔히들 말하는 휴지조각이 된것도 아닌데 무조건 7일이내에만 환불 한다는 규정에 동조를 하신 다는 겁니까?
이게 소비자고발센터가 하는 일입니까?
이건 엄연히 공정거래위법입니다.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해당건은 현재 몇건 안되는 후기 외에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환불가능 사유가 없어 거절로 종료 되었으며 조금 더 서비스 내용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환불은 현재 불가상태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