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한 피부관리샵에 10회분의 마사지비용을 선불하였고
1회 이용이후 피부부작용으로 더 이상 관리를 받고 싶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샵의 사장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얼굴 나아지면 다시 와서 관리 받으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댓글1
피부관리샵 이용중 부작용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소비자 사유로 인한 잔여분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치료비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샵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