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세탁물 분쟁
 조은연
 2012-01-08  |    조회: 871
울산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상가내 청구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니트 옷 두 벌에 구멍을 내서 제가 옷을 받을 때 확인을 하지 않은 죄로 다음부터 신경 써 달라고 넘어갔고 본사에 올려 비용 한 벌당 13,000원을 지불하고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모 이불을 반드시 드라이 해달라고 얘길 하면서 맡겼는데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전 모르고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보니 박음질 한 곳이 쭈글쭈글에다가 이불 전체가 딱딱하게 뭉쳐져서 반으로 줄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 가지로 오신 아줌마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그랬다고 하면서 계속변명을 하더라구요. 아저씨에게 직접 전화를 하니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안적혀있어서 그냥 물세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수입한 양모이불 케어라벨에 영어로 반드시 드라이클리닝하라고 적혀있었는데, 아마 영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모이불은 드라이 하는 건 기본인데 이 세탁소는 고객들이 드라이 하라고 맡기는 세탁물을 대부분 물세탁을 하고 드라이 비용을 받아가더라구요..저도 드라이 해달라고 맡긴 옷을을 물세탁해서 세탁향이 그대로 나더라구요.. 육안으로 봤을 때 손상되지 않아 아무런 얘기 없이 넘어갔는데 너무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 번에도 니트 한 벌 왼쩍 팔 부분이 여러 군에 찝혀서 올이 뜯겨져 나가 구멍이 났는데 또 변명에다가 원래 구멍이 나있었던 아니냐고 하면서 완전 나쁜 사람 취급에다가 다른 세탁소들은 다 빨래망에 넣지 않고 물빨래를 일삼고 다하는데 자기네는 안그런다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길래 지난 번 있었던 니트와 이불 얘길 하니깐 너네집 세탁물만 사고가 나니 너거집이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제 옷 완전 새거나 다름없고 그전 날 까지 제가 입고 맡긴 거고 니트 한 벌당 최소 30만원이 넘어가는 옷입니다. 뭐 완전 싸구려 사서 저절로 구멍이 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새옷이나 다름 없는데 팔 한쪽이 심하게 손상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하고 막말을 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배짱을 내밀더라구요. 억울해서..이런 사람들은 더이상 세탁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옷을 함부로 취급하고 손상된 세탁물인데도 세탁비를 받아가는 뻔뻔한 인간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탁물분쟁관련 법을 억울한 소비자를 위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그리고 제가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와 이불등의 세탁사고로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