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왕~ 과천간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운데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하이패스구간을 통과하는데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되어야 하지만 요금이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달 후 요금을 미납했다고 1차통지서를 받았는데
기간내에 입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한참후에 5120원이었던 금액이 원금에 10배가 까이되는 30,680윈을 입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고으로 요금을 안낸것도 아니고 하이패스구간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일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옳은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글1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