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셨는데 배송받지도 못했는데 반송하면 카드취소해준다면서 욕설을 하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 지연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