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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cj 택배 배송 지연.
 이재철
 2012-12-14  |    조회: 485
서울에사는 조카가 신발을 하나 사서 2달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돼고 있습니다.
적당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