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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휴대폰 소액결재 통신사 멋대로 결재하는 행위
 최동근
 2012-12-14  |    조회: 520
부당소액결제 자료1.JPG
기업은행 환급자료.JPG
몇일전 우연히 통신요금 메일을 확인하다 이상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재가 되어 빠져나간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라 들락날락 한 내역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통신사 마음대로 청구자가 청구하면 결재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을 밥으로 알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자료를 첨부하여 SK TELECOM을 고발합니다.

1. 부당소액결제 자료1.JPG : 당월 소액결재 내역
2. sk_최근6개월결재내역.pdf : 최근 6개월간 소액결재 장난한 내역
3. 기업은행 환급자료.JPG : 청구해간 회사에 항의하여 환급받은 내역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