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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불친절
 이종용
 2012-12-16  |    조회: 607
음식불만건으로전화했는데
욕을하네요
야식집동해해물찜
이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음식점의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몹시 기분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