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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피자헤븐 상도점 고발합니다.
 서종만
 2012-12-16  |    조회: 730
오늘 피자헤븐이라는 피자집에 피자를 주문해놓고 한시간동안 소비자를 기다리게 해놓고 주문이 안들어가있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40분 후에 갖다준다는 피자집입니다. 6개월 전에는 피자 도착 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가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왜 피자가 안왔냐고 따지자 전화를 안 받은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는 피자집입니다. 처음에는 전산오류라 이해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소비자의 안위따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이 신고가 들어가 가게 주인께서도 올바른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정신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피자가게에 주문후 배송지연으로 항의하셨는데 책임전가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남은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