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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원비를 한달째 환불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
 2012-12-17  |    조회: 732
10월 11월 12월 세달치 학원비를 각 9반원 해서 27만원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10월 한달 수강을 하고 아이가 다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어 두달치를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11월에 보고드려 11월 말에 결제되서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원장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린다드니 연락도 없네요
문자한번에 전화통화한번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이 지연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