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구입하신 코트의 가격이 2주만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판매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