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돈내고 꼬박꼬박 관리받는데...곰팡이로 뒤덮인 렌탈 정수기 '아찔' 시중은행, 지점 줄이고 '가성비' 출장소만 늘렸다 【분양현장 톺아보기】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교통·교육·저분양가' 서유석 금투협 회장 공들인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초라한 성과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실적 개선·신사업·노사관계 '합격점' GS그룹, 5년간 편입한 해외 계열사 85%가 '환경·메디컬' 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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