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돈내고 꼬박꼬박 관리받는데...곰팡이로 뒤덮인 렌탈 정수기 '아찔' 시중은행, 지점 줄이고 '가성비' 출장소만 늘렸다 【분양현장 톺아보기】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교통·교육·저분양가' 서유석 금투협 회장 공들인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초라한 성과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실적 개선·신사업·노사관계 '합격점' GS그룹, 5년간 편입한 해외 계열사 85%가 '환경·메디컬' 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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