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업계 최초 2나노 GAA AP…엑시노스 2600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레딧 빌드업으로 저신용자·금융소외층의 제도권 진입 적극 지원” 금융당국,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추진...“시장 경쟁력 제고”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질타’…“SKT와 동일 기준 적용” 소노아임레디,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대상…맞춤형 회원서비스 인정
주요기사 삼성전자, 업계 최초 2나노 GAA AP…엑시노스 2600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레딧 빌드업으로 저신용자·금융소외층의 제도권 진입 적극 지원” 금융당국,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추진...“시장 경쟁력 제고”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질타’…“SKT와 동일 기준 적용” 소노아임레디,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대상…맞춤형 회원서비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