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다단계업체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에게 1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이유그룹 임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돈내고 꼬박꼬박 관리받는데...곰팡이로 뒤덮인 렌탈 정수기 '아찔' 시중은행, 지점 줄이고 '가성비' 출장소만 늘렸다 【분양현장 톺아보기】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교통·교육·저분양가' 서유석 금투협 회장 공들인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초라한 성과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실적 개선·신사업·노사관계 '합격점' GS그룹, 5년간 편입한 해외 계열사 85%가 '환경·메디컬' 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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