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다단계업체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에게 1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이유그룹 임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업계 최초 2나노 GAA AP…엑시노스 2600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레딧 빌드업으로 저신용자·금융소외층의 제도권 진입 적극 지원” 금융당국,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추진...“시장 경쟁력 제고”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질타’…“SKT와 동일 기준 적용” 소노아임레디,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대상…맞춤형 회원서비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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