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혼 후 얻은 의붓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의 집에서 15년 전 재혼해 얻은 큰 딸(19)을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딸이 가출한 뒤 지난 14일 작은 딸(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IMA 인가 앞두고 한투증권 공격적 자본확충, 미래에셋은 인가획득 집중 KGC인삼공사, 박보검과 함께하는 '정관장 보검점' 이벤트 참가자 모집..."9월 11일에 만나요" 김동연 지사,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 시찰..."2028년 착공 위해 힘 모으자" 필립스코리아, 의료 현장 AI 도입 필요성 피력..."의료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 무궁무진" 포스코그룹,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탈탄소 비전 선보여 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18년째 사회공헌...올해는 공학교육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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