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전 동거녀의 정신지체 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S(40.일용직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9일 오후 10시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딸 C(13)양을 데리고 동구 자신의 집에방문한 전 동거녀 K(34)씨를 "아이는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며 돌려보낸 뒤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있어” 삼성전자, 업계 최초 2나노 GAA AP…엑시노스 2600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레딧 빌드업으로 저신용자·금융소외층의 제도권 진입 적극 지원” 금융당국,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추진...“시장 경쟁력 제고”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질타’…“SKT와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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