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험에 들겠다며 보험설계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강모(50)씨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월 보험을 들겠다며 보험설계사 A(40.여)씨를 인천 남구 주안동 한 술집으로 유인, 술을 마시게 하고 여관에서 성폭행한 뒤 3일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다시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패딩 충전재 오기재’ 반복...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10대 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통 크게... 총 1470억 전달 금융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매력도 높여야 환율도 안정…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불가피"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정재계 주요 인사 잇단 회동...미래 먹거리 발굴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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