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운동 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허위 광고를 낸 후 수천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성기확대 사이트 운영업자 김모(36.부산 사상구 주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운동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허위 광고한 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8천800여 명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한화그룹, 76명 신규 임원 선임...현장 중심 인재·1980년대생 발탁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726억, 12%↑...백화점 호조에 면세점도 흑자전환 유한양행, 1조 기술수출됐다 반환된 ‘YH25724’ 임상 재개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 선수단·스태프에 '오렌지색 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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