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운동 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허위 광고를 낸 후 수천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성기확대 사이트 운영업자 김모(36.부산 사상구 주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운동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허위 광고한 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8천800여 명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본인부담상한제 분쟁 2라운드...'건강보험' 개인정보 열람 놓고 갈등 [단독] 도미노피자 SKT 쿠폰 기피? 공식앱은 막고, '제값' 배달앱선 판매 LS엠트론, 트랙터 고장 원인 못찾더니...보증 끝나자 수리비 폭탄 [오너일가 개인기업] 미래에셋컨설팅, 내부거래 비중 1.2%...박현주 세 자녀 승계율 10% 한미약품 계열 JVM, 대형 장비 수출성과 가동률 100% 돌파 현대차·기아, 디젤 생산 중단...전동화 모델 늘리는 라인업 재편 가속도
주요기사 본인부담상한제 분쟁 2라운드...'건강보험' 개인정보 열람 놓고 갈등 [단독] 도미노피자 SKT 쿠폰 기피? 공식앱은 막고, '제값' 배달앱선 판매 LS엠트론, 트랙터 고장 원인 못찾더니...보증 끝나자 수리비 폭탄 [오너일가 개인기업] 미래에셋컨설팅, 내부거래 비중 1.2%...박현주 세 자녀 승계율 10% 한미약품 계열 JVM, 대형 장비 수출성과 가동률 100% 돌파 현대차·기아, 디젤 생산 중단...전동화 모델 늘리는 라인업 재편 가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