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출입문을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A(9)양이 집 출입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범행 당시 이씨가 썼던 '빨간모자'를 기억하던 피해학생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한화그룹, 76명 신규 임원 선임...현장 중심 인재·1980년대생 발탁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726억, 12%↑...백화점 호조에 면세점도 흑자전환 유한양행, 1조 기술수출됐다 반환된 ‘YH25724’ 임상 재개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 선수단·스태프에 '오렌지색 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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