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접대부를 불러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박모(35)씨와 정모(24)씨 등 접대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3일 오전 3시께 청주 흥덕구 복대동 모 단란주점에 여성 4명이 찾아오자 정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홀딱쇼'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 하복대 일대에 음란퇴폐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한화그룹, 76명 신규 임원 선임...현장 중심 인재·1980년대생 발탁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726억, 12%↑...백화점 호조에 면세점도 흑자전환 유한양행, 1조 기술수출됐다 반환된 ‘YH25724’ 임상 재개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 선수단·스태프에 '오렌지색 폰' 선물
주요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한화그룹, 76명 신규 임원 선임...현장 중심 인재·1980년대생 발탁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726억, 12%↑...백화점 호조에 면세점도 흑자전환 유한양행, 1조 기술수출됐다 반환된 ‘YH25724’ 임상 재개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 선수단·스태프에 '오렌지색 폰'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