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모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움직이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이 지른 소리에 근처에 있던 학생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심 해킹 SKT, 과징금 1348억...피해 보상 노력으로 최악은 피했다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시 엄정하게 대응"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안무 얼마나 완벽했길래?...美 생방송서 기립박수 받아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하한선 60%로 상향 렉서스·토요타 안동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판매·서비스·부품 원스톱 제공 NOL, ‘여행 일정’ 서비스 선보여...여행 계획부터 예약까지 한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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