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팔아넘긴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12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신의 승용차를 김모(43)씨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뒤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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