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팔아넘긴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12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신의 승용차를 김모(43)씨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뒤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패딩 충전재 오기재’ 반복...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10대 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통 크게... 총 1470억 전달 금융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매력도 높여야 환율도 안정…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불가피"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정재계 주요 인사 잇단 회동...미래 먹거리 발굴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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