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회계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11월께 H(42.여)씨에게 접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6차례에 걸쳐 4천만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실제 여관, 사찰 등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면서도 H씨가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 세계 최대 시장 중국 허가 뚫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광물 탈중국 이끈다...희소금속 생산·자원순환 드라이브 日 오사카경제대 교수·학생들 롯데 신격호 창업주 유산 둘러봐 대우건설, 울산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과…"전 현장 특별점검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지역 시민 위해 생수 40만 병 지원 김동연 지사, 경기도청 공무원 3개 노조와 단체교섭 개시 상견례..."단일 교섭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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