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식기세척기 녹슬면 유상수리?…LG전자는 무상, 삼성전자·쿠쿠는? [단독] 중국 로봇청소기 라이드스토, '없는' 고객센터 번호 버젓이 안내 양종희 KB금융 회장, 경영목표 완수하며 1등 입지 굳혀 [따뜻한 경영] 헌 옷이 환경교육 키트로...GS리테일 ‘업사이클링 친구’ 성무용 iM증권 대표, 부동산PF 부실 털고 영업익 1000억 '청신호' 교보생명,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3조 원 돌파, 54%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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