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12.64%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리와 시간 요금 및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이 폐지된다. 용인 등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 제도가 유지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택시 미터기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이트 생크림 파이에서 프리미엄 디저트까지…몽쉘의 30년 변신사 GC녹십자, 지난해 매출 1조9913억 원…사상 최대 크래프톤, 주한인도대사와 기술 협력·투자 확대 논의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스텔란티스 어워드’ 개최 락앤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택플로우' 론칭 애경산업, 지난해 영업이익 211억 전년比 54.8%↓…중국 시장 부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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