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관공서에서 비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J(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9일 오후 3시34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정부청사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변기에 설치돼 있던 비데 1개(시가 35만원 상당)를 펜치로 뜯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경찰에서 "과일을 배달하러 청사에 갔는데 집 비데가 고장 난 게 생각나 가지고 있던 공구로 비데를 훔쳤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소소한 경영] 오비맥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2배 확대 이재용 주식가치 2.5배, 최태원·정의선 2배 껑충 '好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어떻게?...KB·신한·하나·우리은행 4사4색 카드사, 대면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달해 가상자산 하락 직격탄 맞은 업비트·빗썸, 법인 시장 공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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