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겨울철 전기장판 일반 폼·라텍스 매트리스와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 높아...예방 대책 ‘필수’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지난해 3억4000만 캔 출고 '역대 최대' 농심 신라면, 美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WOW" HDC, 신임 대표에 도기탁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 선임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모색…“제도 개선·예산 지원 뒷받침할 것 ”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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