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 법 조항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수가 1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실직자는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1∼3일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는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겨울철 전기장판 일반 폼·라텍스 매트리스와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 높아...예방 대책 ‘필수’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지난해 3억4000만 캔 출고 '역대 최대' 농심 신라면, 美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WOW" HDC, 신임 대표에 도기탁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 선임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모색…“제도 개선·예산 지원 뒷받침할 것 ”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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