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서면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동보올리브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올리브는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면 약정 없이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사은품 등 판촉행사 비용 3억6천489만 원을 공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엔씨소프트 리니지W, 신규 월드 '아리아' 사전 캐릭터 생성 진행 크래프톤, '프로젝트 제타' 커뮤니티 테스터 모집 벤츠, 고성능 GLS 모델 첫 선...최대출력 612마력 'AMG GLS 63 4MATIC+' 출시 다올투자증권 지난해 순이익 423억 원…흑자전환 성공 LG생활건강, 지난해 영업이익 1707억 원 62.8%↓..."고성장 채널 집중 육성" 연간 영업익 국내 '톱' 꿰찬 SK하이닉스, HBM 업고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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