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삼양라면에서 끔찍한 바퀴벌레를 발견한 소비자가 식약청 신고 전·후로 180도 달라진 업체의 두 얼굴을 지적했다. 특히 삼양식품 측은 식약청의 '식품 이물질 보고 지침'이 권고사항인 점을 악용 보고조차 하지 않아 소비자가 기업의 윤리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 동구의 고 모(여.43세)씨는 지난 1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양식품의 ‘맛있는 라면’ 6개들이 3박스를 구입했다.
고 씨는16일 구입한 라면을 다 먹은 후 국물 속에 둥둥 떠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면발을 다 먹은 고 씨가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려 하는 순간 검은색의 부유물이 떠오른 것. 자세히 살펴보니 길이가 2cm정도 되는 끔찍한 바퀴벌레였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전부 토해냈지만 울렁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화가 난 고 씨가 업체에 상황을 설명하자 사과하며 당일 저녁 방문수거를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란 생각에 고 씨는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청에 가기 전 업체에 재차 전화해 식품위생과로 가고 있으니 방문하지 말라고 통보하자 “지금 구청으로 가겠다. 구청 앞에서 이물질을 수거할 테니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통사정했다.
고 씨가 구청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삼양식품 직원이 다가와 “해결할 시간을 달라”며 이물질 수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증거인멸을 우려한 고 씨는 사진만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신고를 보류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진을 보내고 며칠 뒤 담당직원이 방문해 원인조사서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내밀며 바퀴벌레가 들어갈리 없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며 직원을 돌려보냈다.
직원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을 제조한 익산 공장에서 “사진이 흐리게 나와 바퀴벌레인지 확인이 어렵다. 세스코에 확인해봤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수차례 양해를 구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에 화가 난 고 씨는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식약청에 이물질을 신고했다. 또 식품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은 업체와 소비자간 중재에 나섰고, 업체 측에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 씨가 식약청에 신고 한 것을 알게 된 후 삼양식품 측은 한 달 넘게 고 씨게에 전화 한통 없이 무성의하게 대처했다.
고 씨는 “식약청신고 전 날마다 찾아와 거의 빌다시피 했던 업체가 신고 후 돌변했다. 원인 규명은 커녕 전화 한통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양라면 관계자는 “정식절차에 따라 식약청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식약청 자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는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며 “지난달 22일 소비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검사를 기다릴 뿐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좀 싱겁게 먹는편이라서물을 많이 넣었구요.또 밥을 넣은 후라서 양이 많게 보인답니다..제 나이 40이 넘었구요. 저 또한 20년 넘게 삼양라면을 믿고 즐겨먹었던 이에 한사람이였읍니다...이번일로 너무나 놀라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즐겨먹던 라면도 먹지 않고 있네요.지금도 까만 것만 보아도 바퀴벌레가 아닌가싶어 놀라는 바람에 힘들어 하고 있구요....그저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날마다 찾아오시던 분들이 신고후엔 전화 한통 없네요..이번일에 회사측 대응에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