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해 8월3일 고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나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관장 에브리타임, 간편건강 트렌드 설선물로 주목 [시승기] 완전 달라진 기아 셀토스, 동급 최고 실내공간·연비 돋보여 냉장고·세탁기 박스 개봉하면 '환불·교환' 봉쇄…불량품도 수리부터 [장수 CEO ④] 오규식 LF 대표, 체질 개선·수익성 방어 성과 14년 장수 [따뜻한 경영] 배민, 돌봄 공백 아동에 ‘방학도시락’ 16만 개 전달 【분양현장 톺아보기】 더샵 분당 하이스트, 더블 역세권에 교육환경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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