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부지 방문한 김동연 지사, "준공 속도 낼 것" 삼성 19개 계열사,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공채 실시 김동연 지사, 2년 만에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찾아 지원 의지 피력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18kg 제빙·25.4cm 사이즈·특허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 LG유플러스, AI가 매일 데이터 1조 건 분석해 장애 선제 대응 달달버스 타고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찾은 김동연 지사, 이수자들 고충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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