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다단계업체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에게 1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이유그룹 임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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