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혼 후 얻은 의붓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의 집에서 15년 전 재혼해 얻은 큰 딸(19)을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딸이 가출한 뒤 지난 14일 작은 딸(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있어” 삼성전자, 업계 최초 2나노 GAA AP…엑시노스 2600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레딧 빌드업으로 저신용자·금융소외층의 제도권 진입 적극 지원” 금융당국,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추진...“시장 경쟁력 제고”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질타’…“SKT와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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