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혼 후 얻은 의붓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의 집에서 15년 전 재혼해 얻은 큰 딸(19)을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딸이 가출한 뒤 지난 14일 작은 딸(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한화그룹, 76명 신규 임원 선임...현장 중심 인재·1980년대생 발탁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726억, 12%↑...백화점 호조에 면세점도 흑자전환 유한양행, 1조 기술수출됐다 반환된 ‘YH25724’ 임상 재개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 선수단·스태프에 '오렌지색 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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