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매력도 높여야 환율도 안정…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불가피"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정재계 주요 인사 잇단 회동...미래 먹거리 발굴 몰두 엔씨소프트, IP 경쟁력으로 실적 챙기고 성장 기반 구축 숙박앱서 호텔 예약후 1분 만에 취소했는데 '환불 불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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