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본인부담상한제 분쟁 2라운드...'건강보험' 개인정보 열람 놓고 갈등 [단독] 도미노피자 SKT 쿠폰 기피? 공식앱은 막고, '제값' 배달앱선 판매 LS엠트론, 트랙터 고장 원인 못찾더니...보증 끝나자 수리비 폭탄 [오너일가 개인기업] 미래에셋컨설팅, 내부거래 비중 1.2%...박현주 세 자녀 승계율 10% 한미약품 계열 JVM, 대형 장비 수출성과 가동률 100% 돌파 현대차·기아, 디젤 생산 중단...전동화 모델 늘리는 라인업 재편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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