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출입문을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A(9)양이 집 출입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범행 당시 이씨가 썼던 '빨간모자'를 기억하던 피해학생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본인부담상한제 분쟁 2라운드...'건강보험' 개인정보 열람 놓고 갈등 [단독] 도미노피자 SKT 쿠폰 기피? 공식앱은 막고, '제값' 배달앱선 판매 LS엠트론, 트랙터 고장 원인 못찾더니...보증 끝나자 수리비 폭탄 [오너일가 개인기업] 미래에셋컨설팅, 내부거래 비중 1.2%...박현주 세 자녀 승계율 10% 한미약품 계열 JVM, 대형 장비 수출성과 가동률 100% 돌파 현대차·기아, 디젤 생산 중단...전동화 모델 늘리는 라인업 재편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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